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진형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면서 자주 듣는 지령이 있다.

“화재현장 인근 소화전 점령!”

일반 시민들은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소화전이라는 녀석은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정말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이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 되었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 33조 3항에「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잠깐만, 아니면 몰라서 하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무었인지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안전의식의 실천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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