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이승대

2018년 4월 20일 오전 0시50분경 전라도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통행하던 차량이 20대 여성 2명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은 왕복9차선의 도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두 여성 피해자는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보행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명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도처에서는 잘못된 보행문화로 인하여 많은 무단보행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무단보행사고 근절을 위하여 우리 삼산경찰서의 교통안전계에서는 무단보행자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통하여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다.

육교 밑·신호기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 부주의로 인한 것에 착안, 운수업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보행사고 근절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를 방문, 올바른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서는 청·장년층의 무단보행 사고 근절을 위해 교회 및 노인정을 방문하여 올바른 보행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교시 ‘우리아이 학교가는 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가슴시린 이야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올바른 보행 문화 정착으로 무단보행사고 근절을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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