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 1명 1년 간 평균 5158만원 피해줘

(수원=현재용 기자) 65.4%의 기업에는 동료들의 노력에 편승하는 무임승차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직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답했다.

무임승차 직원은 전체 직원 중 평균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임승차자가 가장 많은 직급은 ‘사원급’(31.7%), ‘과장급’(17.9%), ‘대리급’(17.2%), ‘차장급’(12.9%), ‘부장급’(11.5%), ‘임원급’(8.8%)의 순이었다.  

기업은 무임승차자의 특징으로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65.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업무 시간 중 딴짓을 많이 함’(61.6%),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8.7%), ‘업무상 실수가 잦고 완성도가 떨어짐’(43.7%), ‘동료에게 업무를 미룸’(36.8%), ‘쉬운 일 등 업무를 골라서 함’(34.1%), ‘일보다 사내정치에 더 신경 씀’(26.7%) 등이 있었다. 

이들로 인해 겪은 기업의 피해는 ‘직원들의 사기저하’(61.6%, 복수응답),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가중’(53.9%),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9.2%) 등 주로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뒤이어 ‘업무 성과 하락’(48.7%), ‘직원들의 갈등 조장’(43%), ‘조직 결속력 약화’(35.6%), ‘1인당 이익률 저하’(22.9%), ‘우수 인재 이탈 야기’(22%) 등의 답변도 있었다. 

1명의 무임승차자가 1년간 주는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은 평균 5,15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기업 69.9%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었는데, ‘직속상사 구두경고’(57%, 복수응답), ‘인사 고과 반영’(39.9%), ‘승진 대상자 제외’(33.1%), ‘멘토링 및 면담 실시’(23.9%), ‘직무 근무지 재배치’(17.1%)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응답기업(641개사)의 27.5%는 무임승차 문제로 해고까지 감행한 직원이 있었다. 

기업은 무임승차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었다.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으로는 ‘조직 단합 분위기 조성’(41.7%, 복수응답), ‘복지 제도 개선’(33.5%),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33.1%), ‘인센티브 제공’(30.1%), ‘업무 몰입 환경 조성’(27.1%), ‘업계대비 높은 연봉 지급’(14.5%)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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