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선박 등 위법행위 3건 적발

(인천=이진희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바다를 찾은 레저객과 바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주말 안전관리에 전념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주말동안 위법사항 3건을 단속하고, 기관손상 선박 안전관리 2건과 응급환자 이송 1건, 모터보트 시동불량으로 섬에 고립된 일행 구조 등 바쁜 주말을 보냈다고 전했다.

먼저,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인천 중구 석탄부두 앞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A호(199.19톤, 승선원 5명) 선장 조모씨(60세, 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인천해경 경비정에 단속됐다.

선장은 전날 밤 11시경 인천 연안부두 인근 음식점에서 막걸리 약 3병을 마시고 다음날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0.106%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경에는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서쪽에 위치한 서만도에 입도했던 레저활동자 6명이 기상불량으로 고립돼 해경으로 신고해 구조했으나, 서만도가 생태계 보전 도서지역으로 지정된 출입금지 구역임에 따라 과태료 처분됐다.

이어, 11시 40분경에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9.77톤) 승객 이모씨(70년생, 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상 낚시행위를 하다 해상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선박 출항 전 안전점검, 개인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기상상태 실시간 확인 등 안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안전한 바다를 즐기기 위해 개개인이 안전수칙 준수 등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양경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