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한충현

무더운 날씨 속 차량이 빽빽이 가득 찬 그런 정체된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변차량에 길을 양보해달라는 방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그때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길을 비켜주는가? 아니면 당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 대처 방법도 실상 현장에서 부딪히면 당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생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 등 적절한 위치로 길을 양보해주거나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소방차 등이 진행할수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길을 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우선 통행하도록 양보해 줬을 뿐인데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재가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화재가 발생한 후 5분이 지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출동 시 길을 양보해 준다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화재현장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을 구할 확률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다고 한다. 여러분이 소방차에 양보하는 순간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했기에 생명을 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구급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통 심장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심장 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4-6분 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뇌손상을 입게 되는데 생존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긴급출동중인 소방차 등에 대한 양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최근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차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법령보다 좀 더 강화된 법으로 그만큼 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 사례이다. 이런 법적 강제력을 떠나서 화재현장 및 구급현장이 당신의 이웃 또는 당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양보 운전을 미덕으로 삼아야한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 속의 대사가 현실세계에서도 적용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작은 양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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