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소방경 김성수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내용은 즉,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앞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하여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으로 출동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피양해 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고의로 피양하지 않는 차량, 소방차량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만의 갈길을 버젓이 가는 차량 등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출동하는 것은 어딘가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응급환자, 화재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돕고자 소방관이 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을 갖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지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굳이 단속 및 높아진 과태료는 접어두더라도 내 작은 행동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말이 유행이다. 이 뜻은 취업, 결혼등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좇기보다 일상생활의 작지만 성취하기 쉽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양보를 통해 소확행(小確幸)을 느껴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확행(大確幸)할 수 있게 하자.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고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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