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발암우심물질 포름알데하이드 우·돈사 퇴비화시 질병유발
농진청, 포름알데하이드 검사 법 개정하고도 성분 분석 ‘전무’
환경전문가 “농진청, 국민 건강 위해 조속한 전수조사 나서야”

톱밥제조업체에서 퇴비용 톱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파렛트

(성주=여태동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지정된 30개 기관 가운데 장비가 없는 20개 기간에 대해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설왕설례하고 있다. 또 장비가 있는 10개 기간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 성분분석에 대한 연구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이 함유된 합판을 야적한 톱밥제조공장이 적발 됐는데,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 공단로 소재 모 톱밥제조업체가 퇴비용 톱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임산목 및 뿌리 등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목재깔판(일명 파렛트) 등을 쌓아 놓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아교 성분이 들어있는 합판과 산업용 파렛트가 섞인 제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합판에는 독성이 아주 강한 환경오염 유발과 발암우심물질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만약 각 농장으로 유입되면 우·돈사에 축분과 섞여 퇴비화가 되는 과정에서 톱밥의 미세 먼지가 각종 동물들의 호흡기를 통해 여러 종류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농진청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MDF(가공한 합판) 등 화학적 가공목적의 포름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법으로 개정하고 전국 46개 지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30개 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암우심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한 성분 분석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농진청은 지난 2013년 3월 27일 전국 46개 지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중 이화학적 성분분석 분야로 지정된 30개 기관에 지침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취재진이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 이화학적 분석 시험분야로 지정된 비료 시험연국기관에서는 신설된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포집장치’를 갖춰 시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장치가 갖춰졌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고 시험장비를 수행할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이를 시인하고 “종합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포름알데하이드 성분분석을 의무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환경전문가들은 “포름알데하이드는 환경오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로써, 주무관청인 농진청에서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