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유성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대응에 중점을 두었 왔다면,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시위양상 등을 감안하여‘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기존의 금지(제한)통고 관행을 개선하여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 최소화 또는 원칙적 미배치,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등을 활용하여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또한 집회시위 현장 인권·안전확보를 위해 △경찰부대, 안전한 집회시위 대응기법 훈련 △ 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안전 의식의 신념화(정시·수시교육) △ 현장 지휘관이 상황 全과정을 장악, 경찰권 행사 통제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관 운영 및 현장소통팀 운영 등 인권·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관 운영은 대규모 또는 주요 집회시위 時 주요거점 및 접점지역에 위치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의 직접적·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회참가자(일반시민) ‘경찰의 인권’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검문검색·불법시위용품 반입제한 조치 적정성 ②통행제한·이동조치 사유 정당성 ③확성기 등 일시보관·채증절차 준수 ④해산절차·현행범체포 적법성 여부 등 점검, 현장지휘관에게 조언 등

2018년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중심, 인권중심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은 ‘인권경찰’ 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모두 수용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촛불 집회는 232만명이라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화염병과 물대포가 오가던 불법폭력 집회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지켜본 해외 외신기자들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평화집회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집회가 아닌 축제의 장처럼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극찬한바 있다.

이는 다시말해,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찰대응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춰‘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중심적 집회시위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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