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사 오주민

전쟁에서 군수물자의 확보와 보급은 전투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중요한 군사전략이다. 마찬가지로 매일 화재와 전쟁을 치르는 소방관들에게 소방력(인력, 장비, 용수)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밑바탕이자 첫걸음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소방용수)이 가득 찬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출동하지만 화재의 규모가 클 경우 화재현장에서 금방 소진되어버리므로, 신속한 인근 소화전(소방용수)의 확보는 초기 화재진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방용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화전 주변을 보면 아주 흔히 주·정차된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행위는 화재진압대원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최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5M이내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강화하는 등 법령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책임을 강화하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이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도 매월 소화전을 점검하고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단속, 지도하면서 유사시 언제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소화전은 단순히 소방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책임의 대상으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가족, 나아가 우리나라 화재안전망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소방용수시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모두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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