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군수물자의 확보와 보급은 전투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중요한 군사전략이다. 마찬가지로 매일 화재와 전쟁을 치르는 소방관들에게 소방력(인력, 장비, 용수)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밑바탕이자 첫걸음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소방용수)이 가득 찬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출동하지만 화재의 규모가 클 경우 화재현장에서 금방 소진되어버리므로, 신속한 인근 소화전(소방용수)의 확보는 초기 화재진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방용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화전 주변을 보면 아주 흔히 주·정차된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행위는 화재진압대원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최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5M이내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강화하는 등 법령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책임을 강화하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이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도 매월 소화전을 점검하고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단속, 지도하면서 유사시 언제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소화전은 단순히 소방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책임의 대상으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가족, 나아가 우리나라 화재안전망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소방용수시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모두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