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최근들어 농촌주민들이 지역에서 시공중인 공사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뜯어내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경남 밀양시와 김해시 등 농촌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과 공장부지 등 농지를 형질변경 하는 토목공사장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폐주물사와 토사로 적정하게 혼합한 대체토사를 재활용을 하는 공사장을 상대로 지역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공사현장 까지 나오게 한 다음 민원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공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는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농지 개발행위 허가도 관할 자치단체에서 받고 폐주물사도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폐점토주물사 즉, 재활용 하도록 허가 된 대체 토사다.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이 폐기물로 인식하고 불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먼져 민원부터 제기하는 다양한 수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할수 있다. 

이때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지역발전 기금 마련 또는 청년회 기금 등 각종 핑계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가 주물사로 대체 토사를 재활용하는 토목공사장에서 번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될 경우 허가를 내어준 행정당국은 “먼져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니 안 될 말이다.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결정은 막대한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에 준한다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공사현장들이다. 

합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했다면 손해 배상에 대한 민원인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추는 사유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인·허가를 해준 내용이라면 민원을 제기 받은 관련 행정당국이 민원인들에게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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