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경장 박길훈

경찰청이 발표한 ‘2012~2016년 자전거 사고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 사고는 2012년 3,547건에서 2016년에는 5,93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2015년 113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가 청소년과 고령층에 집중되어있고 전체 기간 중 연령별로는 13~20세 사이 가해자가 5,672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5,224건에 달했다. 더욱이 많은 청소년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상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자전거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도 한몫하지만 부주의한 운전형태를 꼽을 수 있다. 오죽하면 자라니(자전거+고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 할 정도이다.

도로교통법을 알고 지켜 안전한 자전거 운행이 되도록 해야할것다.

우선 운전자와 동승자 구분없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아직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적발해도 단속·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9월 28일 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할수 있다. 

또한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 기존에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 원동기를 켠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지난 3월부터 이를 금지하고 있으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가야 한다. 다만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있을때는 자전거를 탄 채 건너갈 수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일반도로를 달릴때는 우측 차건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고 우측 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일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우측으로 이용해야한다.

어린이(만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채 인도를 통행할 수 있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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