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득 기자

신임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취임과 함께 남동구청 소속공무원들에게 내린 지시사항 등이 있다. 

우선 전임 구청장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입도록 지시한 근무복을 취임과 함께 사실상 폐지 시겼다. 또한 남동구 전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지시 하였다. 그동안 울며겨자  먹기식의 근무복은 공무원에게는 거추장 스럽기만 했다.

공무원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지시였을 것이다. 다음날부터 근무복을 입은 공무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동안 직원들이 거추장 스럽기만 했던 근무복을 벗어 던지고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를 하니 이래저래 마음이 편해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근무중 공무원증을 패용하라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증을 패용한 공무원은 일부에 불가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듯 하다. 특히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일부를 제외 하고는 더욱 그랬다. 구청장의 지시는  뒤로하고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하극상으로 풀이 할 수 밖에 없다.물론 이것은 아닐 것이다. 윗물에서 부터 구청장의 지시가 먹히지 않으니 아랫물은 불 보듯 뻔하다. 윗 물부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근무 중 공무원증 패용은 국무총리령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법 규칙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령 제24호 공무원증 규칙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2항에는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 로 되어있다, 타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하고 있지만 남동구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 조례없이 공무원증 패용은 안전행정부령에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복부규정,  규칙에 정해져있는 이러한 사실을 남동구 일부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있는 실정이다. 구청장이 취임과 함께 내린 공무원증 패용지시가 2개월이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공무원증 패용은 아리송하다. 처음보다 못하다. 남동구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계속 무시할 것인지 이니면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 구청장의 령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구청장령을 직원들이 따르지 않아 령이 세워지지 않는 것인지. 직원들이 구청장을 아직도 우습게 보는 것인지. 한마디로 남동구청에는 군기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시간이 지나갈 수 록 빛을 잃는다면 앞으로의 구정 행정은 어떻게 될까, 남동구민이 앞으로 펼쳐질 구정책과 구행정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멀어지면 안될 것이다. 공무언증 패용 때문에,안일하게 생각할 공무원도 물론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면 보따리를 쌓야 할 것이다.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공무원들의 근무중 공무원증 폐용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민원인 등이 구청을 방문하여 복도 등에서 오가는 이들을 보면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구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민원인들이 각부서를 방문하면 역시 구별하기가 쉽지않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어쩔줄 모른다. 공무원은 구 정책을 살피면서 펼쳐나가는 임무와 의무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동구 공무원은 남동구민과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맨이기도 하다. 소통민원도 필요하다. 공무원과 민원인이 공감 하는 소통민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민원인을 위해서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한다.또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 공무원증 패용에서 찿아 볼 수 일을 것이다.남동구 공무원은 정책을 살피면서 구정을 꾸려가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있다.또한 남동구공무원은 남동구민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혈세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또한 인천시남동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취임과 함께 모든 직원에게 공무원증 을 퍠용하라는 지시는 집행부인 남동구 공무원과 민원인이 더욱 가까워져 소통의 행정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자는 구상도 깔려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이강호 구청장이 취임과 함께 야심차게 새롭게 내놓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의 구정 구호를 함께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 구청장령은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받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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