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 본부장

자치단체장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사업장 민원규제가 없는지부터 챙겨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대기업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먼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은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역행을 정부가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지금의 현실은 작은 구명가게서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사정이라는 뜻이다. 

이런 어려움을 누구들 알고있겠지만 인력 축소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속이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대·중소기업 산업 현장들도 갈수록 생산가동 중단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사회 국민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다고  본다. 

이같은 경제가 어려운 사항인데도 발버둥 치고 사회 일부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는 신규 기업들도 규제 악화로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중앙정부 관료직들은 알고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행정자치단체들은 기업에서 세수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먼저 산업현장을 늘어놓았다면 행정규제에 따른 심화를 풀어야만 작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다시말해 자치단체들이 인. 허가 문제만 가지고 규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늘어 날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신규 사업장을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들이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면 늑장 행정으로 인해 반려하는 자치단체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살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길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중앙정부가 알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 중앙에서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일어나고 있는 민원인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실제사항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에 돌입할 수 있는 법과 규정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에 지적도 알아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서들이 민선단체장 주체 행정이라지만 지역에 크고 작은 일자리에서 먼저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되어 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될 우리의 몫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고 선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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