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함께 다양한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소방관의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확보이다. 

지난 2004년 3월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는 양면주차로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노후된 건축물이 화열로 인해 붕괴되어 소방관이 6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주택가나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이나 추락사 등의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Flash Over가 발생 인명구조 여건은 훨씬 어려워진다. 

구급차의 경우도 응급환자는 4∼5분 정도가 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이‘황금시간’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골든타임 안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삶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친 환자의 사례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위급한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들은 촌각을 다툰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비켜주지 않아 애꿎은 사이렌 소리만 더 커질 뿐이다. 편도 2차선 교차로의 경우엔 더 심각하여 신호대기 차량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염두에 둬야만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최근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강화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내 주·정차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런 장면은 이제 사라졌으면 한다.

내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불의의 사고로 소방차나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시민안전의식 향상 과 더불어 개정된 법령의 효과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100%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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