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책방향이 인권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불법집회시위의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성숙해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선진집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내 목소리만을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집회시위가 열리곤 하는데,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소음 문제이다.

현재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주간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70dB 정도의 공사장 소음만 들어도 귀가 먹먹해지고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 업무는 물론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확성기 소음이 이와 비슷한 데시벨이다.

매 집회시위 마다 경찰에서는 소음 관리팀을 편성, 소음을 측정하고 정도가 과할 경우 일시보관, 사용중지 명령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규제만으로는, 집회의 자유보장과 인권보호가 핵심인 선진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을 이룰 수 없다.

참가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내 권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야 말로 가장 진정성 있게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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