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버리기 좋은 장소 입소문, 인근 지역 원정투기 실정
칠곡교육지원청 “불법 폐기물 당장 예산 없어 치울 수 없다”
칠곡군 “청결유지명령 후 이행 안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

(칠곡=여태동 기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1190 남율중학교(가칭) 예정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 수백톤이 불법으로 투기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군과 지역주민에 따르면 중학교 예정지인 이곳은 인근 신축주택 조성공사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이 우후죽순 시행되면서 생긴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작은 야산을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폐기물 버리기 좋은 장소로 입소문이나 구미 등 인근 지역에서 이곳까지 와서 각종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기관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리가 없어 계속해서 폐기물은 인근 공터로 무단투기 돼 계속 쌓여가고 있다.

(가칭)남율중학교 예정부지는 총사업비 218억원(용지매입비 28억원, 시설비 19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3월 개교가 목표로 24학급, 672명의 학생이 배치될 계획이다.

중학교 예정부지 관리자인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에 무단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며 그간 남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인 (주)효성과의 소송으로 인해 지난 5월에 등기가 완료돼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펜스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투기된 불법 건설폐기물에 대해선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치울 수 없다”며 “곧 중학교 설계가 진행돼 공사가 발주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지정장소에 보호막(3m이상)을 설치 보관해야 하며 야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배출해야지만 무단투기 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간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석적읍 주민 장모씨(55)는 “학교 예정부지에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방치된 것을 남율리 주민 대부분이 보았는데 단속기관에서 못 보았을 리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씨(48)는 “건설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톤당 몇십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인근 공터까지 불법 폐기물들로 가득 차지 않게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단속기관인 칠곡군 관계자는 “국가기관(경상북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할 것이며 청결유지명령 후 이행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또한 “인근 공터에는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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