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우리 정부의 행정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면 사회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다는 ‘정비례 법칙’이 성립한다. 

정해진 헌법은 모든 정부가 국민과 함께 법령에 따라서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일상생활의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법을 관리하는 행정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이행해야 한다는 계도와 계몽 역시 바르게 되로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 특별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환경관련 법과 규정들을 환경을 관리하는 행정당국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누구나 인.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마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더욱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비판들이 잦다. 법령에 의해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계도·계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생산 공장 등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인·허가 문제로 자치단체 행정을 찾았을 때에 이런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는 우리국민과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법령’이 개정됐다면 법을 기준해서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행정은 먼저 법령에 따라 사업자 민원인들에게 서면상 계도·계몽을 행정으로 이어져야 할 서비스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환경에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있는 비철금속 제품 생산 사업장들을 보면 새로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유해 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계몽이 분명해야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민원 사업자들이 자치단체 인·허가 문제로 인해 방문 했을 때 관련서류 심사에서 드러나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에 관한 유해성 물질 확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법과 부칙을 개정한 줄 모르고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들이 뒤늦게 황당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민원인들이 서민 생활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대변인을 찾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유해성 물질 분석을 의무화 하는 금수성 물질 인화성, 발화, 폭발성 등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련 규정 고시를 제정 했다면 이런 검사기관을 양성화 했어야 할 것이지만 공영기업체인 ㈜환경공단을 경유해서 한곳만 있는 ㈜한국소방기술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해서 분석 성적서를 받도록 한 특혜 사업체를 환경사업자들은 비판과 지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업장에 분석신청을 했다고 해도 30일 즉 1개월이 경과 되는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큰 문제점이다. 

국민과 사업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기관인 환경부와 자치단체들은 사업자와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하는 편의 과정이다. 

행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국민에게 봉사정신과 편의제공에 원활할수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 행정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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