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저상버스 증차·차량 일제점검

(인천=이진희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금년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03년 전국 최초 시내버스 환승 할인, 2009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부담을 줄였다. 또한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였다.

인천시는 올 4분기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 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법인·개인 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시내버스 환승 할인, 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그동안 인천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 무료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2009년 10월부터 운영하는 등 교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 기준 인천시민의 대중교통(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환승율은 2회 이상 23.5%, 1회 62.5%, 미환승 14.1%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 간 환승도 월 300만여건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에는 2016년 7월에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안정화에 힘입어 1·2호선 환승 및 서울로 향하는 이용객이 늘며 2017년 인천지하철 1호선 이용객은 1억626만명으로 전년도 1억381만명보다 2.4% 증가했으며, 2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도 개통 초기 10만2천명에서 올해는 13만8천명까지 늘었다.

또 시는 2009년 8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노선관리는 공공부문 담당·버스운영은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는 등 버스운영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동안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수인선 완전개통, 서울 7호선 연장 등 지하철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버스이용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10월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표준 연비제’를 시행해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등 금년도 말까지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대책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추가,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장치

시는 올해 처음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역버스 신차 구입 시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차원에서 18대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대당 250만원)하였고,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해 총 255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바 있다. 내년에도 58대에 대하여 신규 장착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164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1년까지 인천시 전체 버스면허 대수의 45%인 1,048대의 저상버스 보급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8월말까지 11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2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도로 위 전철 바이모달 트램 청라국제도시

◆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확립을 위한 차량 특별 단속 실시

또한 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인천시 군·구별 교통 불편신고사항에 대한 택시 종사자격 행정처분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총 70건(경고 67건, 자격정지 3건)이며, 택시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처분은 2,313건에 달한다. 

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군·구,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의 청결과 안전상태 및 차량 정비 사항 등의 일제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철저한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10월 한달 간 시,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공개로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무단방치,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그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 명령 등의 처분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 및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저상버스 증차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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