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국회의원은 계속 출마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3회 이상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출마를 제한하는 법이 왜 달라야 하는지 우리국민들은 궁금한 일이다. 

국회의원은 초선부터 시작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만 되면 임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이상 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는 딴판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민에 대한 생활환경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을 주물럭거리는 국회의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다. 

국회의원처럼 지역주민에 선호도가 있다면 계속해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회로 끝이 나게 되면 아무리 지역을 발전 시키고 민에 호응을 얻는다 해도 단체장 선거에 재선 출마를 할 수 없게 제안해 놓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법과 규정을 고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만이 무한정 국회의원 출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몇 선이고 선거에 출마 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권층을 누리고 있는 국회 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인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 욕심은 장기집권을 누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 것이다. 

집권당시 나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받는 인증 샷이 되어야만 차기 당선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기간도 선거 출마 제한에 벗어나야만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같이 초선부터 3선까지 출마제한이 필요하게끔 국회의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혈세로 국회의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을 없애는 것처럼 단호하게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 이상 무한 출마 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도 3선 이상 출마 제한이 반듯이 필요한 법이 만들어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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