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었어도 계도 및 계몽에 따른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6년 2월17일부터 장관의 고시(2016-46호)로 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수성 폐기물질에 대해 계도 및 홍보와 단속이 무색한 실정이다. 

다만 관련 해당에 따른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인·허가 신청자에게만 구태의연한 고집한 행정에 이르고 있어 폐기물을 실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애러사항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런 폐기물에 관련해서 개정된 법과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자치단체 행정부서가 먼저 허가를 내어준 사업장에서 지키도록 하는 서면 행정서비스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시가 정해진 유해성분 물질성분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들이 처리하기 전에 금수성이 있는지에 성분 분석을 한국환경공단에 재활용성 평가를 받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과 고시 제정에 따른 한국소방기술원에 성분분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허가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면상 홍보 계도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에 따라서 고시까지 정해진 이유는 금수성이 있는 폐기물이 수분과 접촉하면 반응이 일어나서 산화과정에 가스가 발생되면서 발화, 착화로 인해 화재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 하도록 환경부는 고시로 정한 것이다. 

특히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제조생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비철 금속물질이 원석 광물질에서부터 공정을 거쳐 만든 비철이기 때문에 원자재에서는 위험물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제조생산 공정과정에서 가공물질을 용해해서 산화과정에 추출한 알루미늄 마그네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말가루들이 수분을 받게 되면 반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광물질이 지하자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로 생산된 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서 각 용도에 맞게 다시 용해를 해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재와 분진이 남는 것을 알루미늄 광재 마그네슘 광재 분진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국에 재활용 사업장들이 폐자재를 가지고 용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부 폐기물 처리자업들이 부적정한 처리방법 때문에 화재사고들이 있어 안전성을 지키도록 한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소방청이 고시를 제정했다. 

그런데 처리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부서가 사업장 처리 허가를 내어주고 단속만 할 줄 알았지 이런 고시가 제정됐기 때문에 사업장들에게 서면 통보 또는 교육 등, 계도 계몽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탁상행정에서 갑질행정에 만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사업장들을 자치단체 행정에서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적인 결과를 초래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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