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부사장, 전직 칠곡군 모읍장 출신 ‘특혜의혹’
주민들 “수년동안 이도로 한번도 다니지 않았는지?”
칠곡군·도로공사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토록 하겠다”

(칠곡=여태동 기자) 국유지인 도로부지를 마치 자신의 땅인양 수년동안 점용해 소신껏(?) 사용하고 있어도 법적제재를 적용받지 않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이 특권층 처럼 존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들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골재채취업자인 ○종합물류는 최근 수년간 국유지인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과 탈법을 자행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더한 것은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칠곡군과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는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장이다.

특히 현재 ○종합물류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윤모씨의 경우 전직 칠곡군 사무관 출신으로 모읍장으로 재직하다 퇴직 당시부터 근무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복수의 주민들은 “여러 불법사항들을 확인한 결과 불법 무단 점유된 토지는 약7필지에 이르는 대단한 면적으로 전직 관할 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관리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부정부폐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주민들은 “또한 당연 관할 책임을 면할수 없는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역시 아예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이를 소홀한 결과로 도로 부지가 불법 무단 형질변경이 되도록 수년 동안 단속이나 행정 처분한 사실 조차 없다 보니 특혜 의혹까지 나도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가 아닌가”고 반문하며 “수년동안 이도로를 한번도 다니지 않았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이지역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하는 토지로 농작물 경작과 물건적치 및 형질 변경 등의 무단점유 사용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무단점유에 대해 벌금과 원상 복구를 시행 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는 “일부 골재업자들이 접도구역까지 무단 점유해 무허가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 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할 칠곡군 역시 본지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속하게 불법무허가 골재 채취업자에 대해 강력한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토록 하겠다”고 했다. /여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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