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수사지원팀 권성민

최근 검 경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1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니 이제 입법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 이래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단 사실을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시선으로 국회와 정부를 보겠는가.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찬성 57.9%, 반대 26.2%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데 이는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결과이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수사구조개혁이 빠를수록 국민행복은 커지는데 그 이유로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고 견제 및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폐해는 없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국민들의 삶은 더욱 행복해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한 일부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시선에 대해 우리 경찰은 수사과정상 각종 인권보호 방안(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영상녹화 대상범죄 확대개선, 진술녹음제도와 자기변호노트 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경찰제도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지금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뜻인 수사구조개혁을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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