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이정민

지난 9월 28일은「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 되는 날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청탁금지법」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청렴의지를 다지는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과 함께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10.4%에 불과한 반면 공직자 스스로는 67.9%가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국민들과 공직자 사이의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렴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였으며,「청탁금지법」내용 중에서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비의 허용된 금액 정도만 외우고 지키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을 가졌던 듯 하다. 물론 업무처리 관련 부탁이나 청탁은 해당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절히 거절하거나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할까.

청렴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처리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생활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연수원 사이트에 있는 ‘공직자 청렴가이드’를 보면 ‘일상 생활,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에서 설명하는 ‘일상생활,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②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③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④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이와 같은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신규 공직자보다 나 같이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한 중견 공직자에게 더 필요한 사항 같다.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청렴한 공직자가 되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근무 연수가 경과하고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다양한 정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탁이나 접대는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직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순 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국가보훈처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여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칠 정도로 위험하므로 나 개인의 공직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공직생활을 마치는 그 날까지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을 철저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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