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안전지도팀장 김재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계 들은 평상시 잘 작동되다가도 자체적인 오류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종종 오작동 되기도 한다. 여기에 화재를 감지해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방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중 화재감지기를 살펴보면 그 제품 자체가 불량이거나 설치 후 오랜 기간 동안 교체 혹은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습기나 열기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화재발신기의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스위치를 눌러 경종을 울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실제 화재의 경우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해야겠지만 화재 징후가 없는데 소방시설이 오작동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건물 관계자 들은 당연히 119로 신고하여 소방서에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는 건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개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관리는 관계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설령 관계인이 오작동을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 자체의 전원을 꺼버리거나 소방펌프를 자동기동상태가 아닌 수동기동상태로 변환시켜 유사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소방펌프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초동진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처분까지 받게 되니 소방시설을 폐쇄하지 말고 화재수신기상 화재로 감지된 구역을 살펴보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요즘은 훈련이나 오작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방시설이 작동해도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그만큼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거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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