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이 한 지붕 아래 있어 신속, 정확, 투명한  민원 서비스 행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서면 쉽게 감사실이라는 부서를 찾아 볼 수가 있을것이다. 내·외부 민원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 부조리 척결과 원활한 민원처리를 수반하기 위한 부서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과연 부정한 청탁을 한 민원인과 부조리 관련 공무원들이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면서 자진신고 하는 공직자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의문스러운 일이다. 

한 지붕 아래 같은 직장 내에서 부정 부조리가 있다고 해도 알수도 없을뿐더러 안다고 해도 청렴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혹 일고 있다. 

속담에 팔을 굽이면 안쪽으로 굽지 밖으로는 굽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불미스러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사고는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감사실의 역할론 중에는 부조리가 의심스러운 곳을 먼저 찾아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등불의 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실이 꼭 공직자들의 부조리만을 밝히고 제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원부서는 민원인들의 인·허가 문제로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결과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이런 행정처리 문제가 신속·정확히 제대로 이행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탁 부조리 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내에 자체 감사실을 두고 있지만 얼마나 투명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수가 없다. 민원인들이 탄원·진정 사건을 신고 접수하기 전에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인·허가 문제가 처리기간이 있다고 해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담당부서가 늑장 처리나 반려 할 목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에게는 부족한 보안조치가 불가피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보안조치를 했다고 해도 처리기간은 다시 시작된다. 이런 늑장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체 감사가 뒷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자체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민원 신청인들의 행정 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를 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도 문턱 높은 인·허가 부서에 갑질행정이 살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원을 불신하거나 민원 행정을 늦장 처리를 해준다면 피해는 민원인한테 돌아가기 마련이다. 

정부가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밝히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친절봉사 정신이 부족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산하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일자리 창출에 길목을 막는 늦장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배제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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