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대마!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화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38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3%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69조 3천억원 중 노인 진료비는 28조 3천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으로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알츠하이머 치매, 암, 우울증, 신경계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마는 친환경식물로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용적 가치가 높아 OECD가입 국가들이 환자 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대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마는 460가지 이상의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 80여종 이상이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성분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 THC)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성분이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칸나비노이드(Phyto-cannabinoid)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로 구분되는데, 엔도칸나비노이드는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우리 체내에 항상성을 잃었을 때 대마에 대한 특정 수용체로 구성된 엔도칸나비노이드시스템(Endocannabinoid System; ECS)이 인간의 감정, 불안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염증 및 면역 반응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효능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CBD 성분을 추출하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Sativex)와 CBD를 추출하여 뇌전증 치료제(Epidiolex)를 개발하여 이미 상용화 하고 있다.

현재 의료용 대마 합법화 국가는 1992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이며, 1996년 미국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 30개 주가 합법화돼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2001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이어 지난 2018년 10월 17일 기호용까지 전면 합법화하였으며, 중국은 2003년에 합법화했다. UN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향후 유럽이 세계에서 잠재적 성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보아 대마가 가지는 효용적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칸나비스(Cannabis)의 의학적 근거를 보면, 미국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이 원인인데 대마의 THC 성분이 아밀로이드 수치를 낮춰 주고,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낮아지면 염증성 단백질 발현도 감소하여 염증과 뇌세포 사멸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밝혔고,  독일 짐머 교수는 나이가 들면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칸나비노이드의 양이 감소하고 이후 뇌가 급격히 노화하는데, THC가 뇌속 칸나비노이드를 모방해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국의 뇌 전문가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는 CBD의 오메가-3(Omega-3)이 뇌 용량과 뇌 활동 촉진 등으로 노인성치매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향후 의료 난제 해결에 큰 변혁이 기대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CBD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고, 제40차(2018년)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CDD)에서 CBD성분이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스페인 콤플루텐세 대학 구스만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의 생명줄인 신생혈관의 형성을 차단하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동물실험 결과, THC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각종 관련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약물의 위험도를 비교해 본 결과, 대마는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커피보다 의존성,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 모두가 덜 치명적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를 찬성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대마산업의 전망을 보면, 미국 그랜드뷰 리서치는 세계 대마시장 규모가 2025년 1,454억달러(165조 3천억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국 내비갠트 리서치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2,540억달러(약 294조 6천억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국은 2017년 말 현재 7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 목적 대마사용 등록 환자 수가 2016년 13만 명에서 2024년이면 4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캐나다 선라이프보험은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AIDS 및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가 가운데 중국은 대마와 관련된 특허의 절반이 중국기업이며, 2023년까지 1,000억 위안(16조원) 시장 형성을 전망했고, 일본은 아베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가 2016년 교토에서 세계 의료대마 활동가 포럼에 참여하여 직접 홍보하는 등 CBD오일 의료광고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76년 4월 7일 대마관리법 제정이후 2000년 7월 1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대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마약 투약, 흡연, 제조, 매매, 소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제언으로 첫째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THC와 환각성분이 없는 CBD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둘째는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서 위험성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효능과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마의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THC 검사와 표준제품 공급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특히, CBD 등 유효성분 테스트 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마의 의학적 효용과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대마의 유용한 물질을 추출, 고부가 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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