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영남취재본부 부국장

인생 황혼을 맞는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원 비리다. 요양원 비리 충격에 온 나라가 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 요지경과 도덕적 해이가 유치원 비리는 저리가라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7년 새 4배로 늘어났다. 요양원이 돈벌이 사업수단이 된 것이다. 

전국의 민간 요양원은 3,300개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 바람을 타고 해마다 늘어 일부 지역은 미장원보다 많을 정도라고 한다. 요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민간시설에 안정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전체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주고, 환자 개인에겐 20%만 받는 방식이다. 10년간 60만 명이 혜택을 입었는데 연간 지원액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올 7월에야 재무회계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니, 사립유치원의 판박이 아닌가.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의 고발로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전국 1000여개 민간 시설을 조사한 결과 94%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 3,300여개의 요양원에 연간 2조 2천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공단은 회계보고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요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이 나온지가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전국 3,623개 노인시설 중 절반(42.2%)은 최하등급인 D·E등급이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빼먹으니 요양원 시설이나 어르신들의 요양복지는 그만큼 열악해지기 마련이다. 

더한 것은 전체 94%의 요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요양원의 재무 회계 시스템은 2018년 7월부터야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민간 요양원 비리가 심각했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요양원 비리 사태가 유치원 비리 보다 훨씬 충격적인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유치원의 경우 교사 한 명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 59만원인데, 요양원은 입원을 하는 어르신 한 명당 130만원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가 가능하다. 

또 차이점은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반면, 요양원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준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다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된다.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 아닌지.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 복지예산이 줄줄 새는 곳이 비록 사립 유치원과 민간 요양원만은 아닐 것이다. 관련 당국은 복지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혈세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면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기자가 생활하고 있는 경북 포항지역에도 요양원 27개와 30개의 요양병원 등 6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중에 있지만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터지는가 하면 종사자들의 교육부족에서 오는 무지로 노인들이 짐짝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도 불거지고 있다. 어르신들을 내부모 모시듯 하는 요양시설은 좀처럼 찾아볼수가 없다는 대목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복지 예산은 162조원(35%)에 이른다. 세금만 퍼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끄러운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어르신을 울리는 세금 도둑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당장 전수조사에 나서 비위 시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과제만이 요양원 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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