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국 폐기물 사업자들이 의뢰한 시험분석을 늦장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피해가 극심한 실정에 있어 환경부의 행정실책을 두고 비난이 잦다. 

금수성 물질 성적서의 경우 허가 신청시 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시험분석 기관인 소방산업기술연구원의 늦은 결과 때문에 10일이면 허가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적정통보 및 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가 극심한 실정에 있다.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 그리고 고시를 제정해 놓고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을 개정 하던지 분석기관을 각 시도 단위로 분산 시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유일하게 한곳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폐기물에 대한 신청일로부터 30일 기준으로 분석을 완료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기 전과 받고난 후에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고 있는 탓에 기간이 오래 걸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분석기관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분석 결과서 한 장 때문에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폐기물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이같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환경행정 부서에서도 원스톱 행정 처리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허가부서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개선 될 수 있는 대책도 따라야만 빠른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해 놓은 사업자만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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