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성민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있다. 그렇다 비상구는 급히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로 비상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비상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문이 될 수도 있으나 평소에 방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주변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평소 비상구에 대한 관심의 문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 받을 수는 없다. 서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문제점이 보일 때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의 모든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적 테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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