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

조금씩 다가서는 초겨울 문턱만큼이나 ‘갑질’에 대한 차가운 소식들이 인터넷포털과 뉴스를 연일 장식한다. 일부 경제지도층과 공직자들이 그에 종속된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고 하위공무원에게 머슴 다루듯 대하는 중세시대에서나 볼 듯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은 공분을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폭력성이 짙어지는 사례를 볼 때 갑질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사회 문화속에서 과연 다가올 미래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건강해 질지 조금 염려스럽기까지 한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만들어 각 소속기관으로 전파했다. 주요핵심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직장내 갑질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와 협약서에서도 갑과 을의 명칭은 사라졌으며, 소속기관별로 ‘갑질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감사부서에서는 각종 정보수집과 민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관리자 상급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확산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이처럼 공직사회에서도 갑질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처벌과 책임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온나라가 갑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긴밀한 견제 및 감시장치와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가진자의 배려와 나눔’이라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이 우선이다. 

조선시대 경주 최부잣집이 300여년 가까이 부를 지켜온 것으로 유명한데 그 부의 비결 여섯가지 가훈(六訓) 중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였다. 조금 더 가진자의 베풂을 강조한 사례로 꼽힌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갑질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함께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모두가 을과 병(丙) 아닌 서로가 함께하는 병(竝)의 사회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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