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교 김민규

11월에 접어들면서 쌀쌀한 날씨와 더불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도 불철주야 화재예방과 재산피해 절감을 위해 여러 소방정책을 시행중이다. 

그 중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소방차 길 터주기’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화재현장 및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빛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골든타임은 화재 또는 재난현장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5분의 시간을 의미한다.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5분 내에 초기에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각종 심장 질환에 의한 심정지 응급환자 또한 발생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만 심각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 이 처럼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행동요령은 

▲교차로에 있을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의 경우에도 우측으로 피양한다.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을 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는 긴급차량을 피해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봐도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소방차를 충분히  비켜줄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은‘생명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으며,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로써 대한국민의 안전의식 문화 확산에 다함께 동참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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