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송재광

몇 해 전 이맘 때 쯤 아파트 대피공간인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라 일가족 4명이 참사를 당한 뉴스로 국민들이 무척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다. 

소방청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화재는 총 3,088건으로 사상자가 264명이나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파트는 1992년 7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2년부터 2005년에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가 되었으며, 2005년 12월에 신설된‘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규정에 의거 4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세대는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탈출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근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있으며,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서 내화성능이 1시간이상 확보되도록 불연 재료로 마감되어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서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입구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대피 시 각종 장애가 되는 물건들을 쌓아놓기 일쑤이며, 대피 공간 역시 각종 집기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대부분 사용되는 듯하다.

소방당국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 관리주체와 세대 입주민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는‘경량 칸막이’와‘대피공간’은 내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겠으며, 관리주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피난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자발적으로 제거토록 하여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할 공간과 통로를 찾지 못하여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