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허가신청 민원인들에게 갑질행정과 늦장처리에 사업자들의 피해는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행정 담당들이 관련법과 규정에 있는 사업장 인·허가 신청 민원행정을 늦장처리를 하게 되면 피해는 민원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행정부서는 원스톱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험이 민원 늦장처리와 이에따른 보안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민원서류 접수 신청 즉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민원서류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하는 행정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보안서류 요청 등 허가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원에 대한 갑잘 행정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다시말해 민원인이 모르는 것을 가르처 주는 행정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것인지 해당 관련사항을 제대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풀어주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갑질행정, 횡포 민원, 늦장처리라는 비판이 사라지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들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막거나 늦장처리로 인해 사회경제와 민원인은 물론 경제악화를 행정에서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책상 앞에서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의한 즉, 행정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비판이 사회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서류에 경험이 없다고 해도 관련법과 규정이 있다면 민원인을 골탕 먹이는 보안요청을 하기 전에 처리기간을 넘기지 말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 행정서비스가 없는 것이 민원인과의 말썽에 요지가 되고 있다. 

특히, 말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자치단체 환경행정에서 환경사업을 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허가신청 과정에서 늦장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행정 부서 공무원들은 관련된 업무에 실무 경험과 기술이 겸비 되어야 민원행정 서비스가 향상된 자치단체 환경행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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