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송재광

국토교통부에선 다가오는 2020년이 되면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천 5백만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인구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셈이다.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도로와 주차공간이 미처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화재진압을 30년 동안 해 오면서 느낀 것은 평소의 5분은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소방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화재 등 재난을 당한 당사자로서는 무척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화재진압에서 5분은 초동대처의 최적기이며 심정지환자의 경우에도 4분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 시의 생존율은 5%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소방차가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5분이란 시간은 화재진압 또는 심정지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매우 귀중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운전자와 좁은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현장도착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청에서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소방차(구급차 포함)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 하는 등 소방차 우선 통행 규정을 강화한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2018. 6.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운전하는 차량 뒤편으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선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던지 일시 정지해야 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소방차랑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같은 도로 등에 부득이 주차를 해야 한다면 승용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기준으로 주차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 주차를 하면 소방차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주차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소방 출동로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러 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양보운전과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켜 준다면 우리 소방관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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