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김명덕 주무관

2018 무술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손병흥 시인의 어느 한 시구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 무늬를 짜보는 미련 아쉬움으로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절’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조직도, 사회도, 국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정리와 개편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공시적으로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한편 개인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하는 것에는 통시적인 개념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역사이며 그것에 대한 인식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주요한 논점이 된다.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시공간의 무게감을 느껴보는 것도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에 느껴보는 시기적 특권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존재하는가. 나는 그것을 보훈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보훈’은 과거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현재를 영위하는 국가의 진심어린 감사의 표시다. 결국 보훈 그 자체가 국가의 정체성이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상과 철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가라는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뿌리다. 

이렇게 보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훈의료정책’이다. 사실 보훈의료는 국가보훈처가 창립되기 이전인 1953년부터 구호병원의 신설로 시작되었다. 6·25전쟁 당시 상이군경과 전시이재민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마련된 보훈의료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수요에 맞추어 적시성을 띠며 변모하여 왔다. 

이러한 흐름에 입각하여 현재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제1종 의료급여증 발급제도와 국비진료대상(상이군경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응급의료비 지원제도는 보훈의료가 초창기의 모습보다 더욱 확대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의료비 지원에 있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입원 후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경황이 없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7월 31일부터 지침을 변경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는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할 수 있게 하여 신청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입원기간이 14일이 넘어가게 되면 보훈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13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러한 보훈의료정보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훈회관 및 각급 병원과 응급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치료를 위해 찾게 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이란 모든 보훈정책의 기본이 된다. 그분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되는 혜택들은 유공자분들과 공감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하기에 보훈의료는 보훈정책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마중물은 펌프를 시동할 때 미리 펌프 동체에 채워 놓는 물이다. 마중하는 한 바가지 물은 적은 물이지만 보훈의 깊은 샘물을 퍼 올려서 진정성 있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보훈의료도 더욱 체계화되어 유공자 분들의 보훈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고 개별수요 맞춤형 제공이 가능해져, 보훈의료정책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의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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