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경과시 가산금 3% 추가

(인천=배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8만2천997건에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 부과된 118억원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도화지구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등록차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으며,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및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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