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배동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미국 일부 주에 이어 캐나다도 대마합법화를 시행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제품류를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1.1)와 캐나다 전역(10.17)에 대마합법화가 실시된 금년 11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4%, 337% 증가하였고, 대마류 종류도 대마초 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제품 마약류는 미국캘리포니아 등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 사례도 증가했다.

또한,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의 경우,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해외여행자 등 우리 국민들이 마약인 줄도 모르고 쉽게 구매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관은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찰,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교류도 활성화하여 대마류 등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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