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서여성청소년수사팀 경장 김다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름도 생소한 이 죄명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다. 

최근 발표된 성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 죄의 발생 건수가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죄명은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죄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었는데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아닌 술집 내 화장실등이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화장실 용무가 급할 때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보거나 남성이 임산부인 아내를 따라 또는 잠시 쉬려고 모유수유실에 들어갔다가 이 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용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물론 똑같이 적용된다. 

이 죄는 엄연히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다. 더군다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온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술기운에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나 호기심에 화장실을 잠시 둘러보다가 용변칸에서 나온 여성과 마주쳐 현장에서 검거된 남성이 그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침입정도가 여자화장실 경계를 한쪽 발로 넘어서는 정도였으나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최근 들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증가로 현재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가 이용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이 아직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남성 모두 공용화장실 또는 다중이용장소 이용할 때 성숙한 예의범절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용하여야 하고, 자신의 잠깐의 잘못된 판단이나 법률의 무지로 성범죄자로 처벌받거나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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