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소방장 송래식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및 영화상영관 등은 우리들 실생활과 배제 할 수 없는 다중이용업소이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럼 다중이용업은 무엇이 있는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영업 시작 전과 2년마다 한번 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은 가까운 소방서 방문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 의거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이용하여 분기1회(연4회)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피난에 관한 사항 등의 15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까지 기재 하여야 하며 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보관 및 미점검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 분기1회 점검 및 교육 내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스마트 폰 앱(app)을 제작하여 언제 누구나 알기 쉽게 편의성 제공 및 관계자에 의한 실질적인 정기점검 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안전시설 등을 유지, 관리해 유사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이 정상 작동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화재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항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제일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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