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창득 기자)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사현장 예방을 위한 특별소방안전대책에 들어갔다.

남동소방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이 용접작업 등 화기를 취급하면서 생긴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장소 반경 10m 이내에 화재경계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가연성·인화성 자재 보관장소 5㎡마다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일반 자재보관 장소 20㎡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용접 용단작업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불꽃비산방지포 사용을 권고한다.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외에 이러한 안전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자율적으로 시설 구비에 동참하는 공사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남동소방서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장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과 협조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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