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팔환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비상구의 뜻이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 때문에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어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노래주점, 다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는 대부분 비상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비상구가 각종 적재물로 막히는 등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에서는 종이상자, 가재도구 등을 놓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비상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포상제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행위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월간 30만원 / 연간 300만원 이하)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 포상제에 대한 주민들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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