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만중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박기완)은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완 서장은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안에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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