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응2팀장 임성호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겨울의 최정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 매년 이 시기의 전국의 소방관서에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화재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 소방관서와 주요 공공청사 등에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송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모든 재난 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사례 및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 등 재난의 골든타임을 놓쳐 적절한 대응을 못한 사례들이 종종 알려진다.

이처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는 중요하지만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에 더해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과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 부족으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기존에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해 방해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었다. 부과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과태료로서의 효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자동차의 진로방해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다음 그림은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이 올 때 대피 요령이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바깥 차선으로 피해주고, 3차선 미만 도로에서도 주행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오른쪽 바깥 차선으로 피해주고,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Y자 형태의 양갈래로 모세의 기적처럼 피해주면 된다. 

어쩌면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막상 운전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길터주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국종 교수가 최근 발간한 책에서 “사심 없이 일한다.”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낮고 힘없는 이들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사심 없이 일한다는 말일 것이다. 소방의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간혹 운전을 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길을 터준다면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사회에 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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