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신고센터 운영 등 예방교육

(인천=이진희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공직사회의 소통과 배려,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분야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른바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갑질’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교육청은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고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향식 의견수렴과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학생들에게 갑질 방지 인권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갑질을 유발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파악하여 정비하고, 규정 신설 시 사전심사를 강화하며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내부 직원들에게만 개방되었던 시교육청의 ‘갑질 신고센터’를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들까지 모두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교육현장의 갑질을 근절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꾸어 가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예방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교육분야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이 시행되면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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