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직구.역직구 허브도시 전자상거래 동북아 물류 중추 지역

(인천=이진희 기자) 중국 웨이하이는 26일 해외직구·역 직구 정책에 대한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회'를 송도동북아 무역센터 웨이하이관에서 개최했다.

2018년 기준 항저우 등 15곳이었던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내년 1월 1일부로 베이징, 웨이하이(威海), 선양 등 22개 도시가 추가돼 37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웨이하이는 산둥성에서 칭다오와 같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직구(중국→한국) 특별정책으로 웨이하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취급하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정책을 시범 시행하며, 해외역직구(한국→중국)  특별정책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웨이하이 종합보세구 내에서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보세모델 수입’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허가 전자상거래 역직구 소매 수입상품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 1차 수입시 요구하던 수입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기존에 거래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세금 소매수입명세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한도 미달시 무관세 수입 절차상의 부가세와 소비세는 법적 납세액의 70%로 하향 조정 된다.

1회 결제 한도는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으로. 1인당 연간 결제 한도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늘어 났다.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는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한국→중국)  세수 정책을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웨이하이는 한중 양국 간 최단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 무역항 5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으로 8개 해상 항로를 통해 매주 25편이 운항되고 있어 한중 해상 항로 가운데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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