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환경부가 지난 2016년 7월 21일부터 폐기물에 대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고시를 제정 해 놓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 특성의 성질 및 해당기준으로 정하고 2017년 12월 12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4호로 폐기물 공정 시험기준과 2017년 7월 26일에는 소방고시 제2017-1호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정해졌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5의 6)으로 명시됨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해서 배출하는 사업장과 처리자, 재활용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 특성 분석 결과를 받아 처리 할 때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 배출자 변경신고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는 상반되게 관계법과 고시에 대해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관련법과 고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광재의 경우와 같이 집진기에서 포집된 분진(탈산재)은 물과 접촉 할 경우 반응을 일으켜서 발열로 인한 발화, 착화 등 폭발성을 갖고 있는 금수성 물질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사업장과 처리자는 유해 특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과 고시가 제정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폐기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배출자의 변경신고) 알루미늄 광재와 분진에 대한 유해 특성 분석 결과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루미늄 폐기물을 발생해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법과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 지자체들이 강 건너 불 보듯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알면서도 모르쇠 하고 있는 것은 관리법과 고시를 정해 놓고 있어도 흐지부지 한 환경행정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알루미늄 사업자들이 정해진 폐기물 관리법과 고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묵인하고 있는 것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과 정해진 고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이 유명무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시설 종류(제5조 관련)에 해당하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남지역의 일부 지자체의 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는 허술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장들에만 갑질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환경행정이 선행되어야만 활성화로 이어지는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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