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만중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박기완)은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진 겨울철을 맞아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량칸막이는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발로 차서 쉽게 파손할 수 있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탈출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박기완 오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의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사용법을 숙지해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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