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무취학 첫 단계
예비소집 불참 미확인 아동

(대구=김헌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초등학생 의무취학의 첫 단계로 3일 대구 지역 공립학교 223개교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한다.

내년도 대구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 출생한 만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연기, 유예 등) 등으로 모두 22,712명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하여,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동과 함께 참석하여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배정학교에 연락해 입학의사를 밝히고, 예비소집일 전후로 취학통지서를 아동과 함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이 해외 출국이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배정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아동 학대·방임 여부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학교와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비소집일 이후 10일 이내에 불참아동에 대해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도의 예비소집 일정과 비교할 때, 가장 서둘러 진행하는 것으로 출입국 사실, 보호자와 개별 연락, 가정방문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아동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주진욱 학교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입학등록 뿐만 아니라,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학교시설을 미리 둘러보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꼭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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