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한범용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를 비롯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총 521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18년도)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총 4,035건 중 225건이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로 나타나는 등 매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및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는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작업, 그라인더에 의한 연마, 토치램프에 의한 가열 등과 같이 불티가 생기는 작업 시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 조치, 5m이내 소화기 2개이상 비치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소규모 작업장 등에는 관계인들의 안전의무 이행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안성소방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화재발생 대상인 A업체 등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정 집행했으며, 또한 불을 사용하는 작업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안전의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정귀용 서장은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들의 스스로가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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