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철저히 규명해야

(부산=진민용 기자)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폐기물 5,000여 톤이 반환된 사건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이 막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가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폐기물은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을 통해 처리자가 공정을 거쳐 관리 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으로의 수출을 명분으로 배출된 폐기물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 또는 악성 수지를 석유를 추출 한다는 명분 찾기에 불과한 수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현재 부산항 감천부두에 노상방치 해 놓고 선적대기중인 폐기물 수백여 톤 역시 행방이 불투명한 폐기물 중 하나다. 

폐기물은 수출 할 품목이라 할지라도 지역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배출자 변경신고는 물론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분명이 해야 한다. 

환경전문가들은 “수출대기로 감천항 부두에 방치 해 놓고 있는 폐기물 또한 장차 나라망신을 자초하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하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한 실정이다”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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